“유관순은 여자 깡패,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
- 독립운동가 명예 훼손한 40대에 벌금형 확정
“유관순은 여자 깡패이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이다?”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 모(48)씨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한 김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배포, 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2006년 12월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에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외에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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