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 논란 박경신, 이번엔 나체사진 `파문'
- 대법원 판례는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추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번엔 자신의 블로그에 나체사진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 남성 성기 사진, 그대로 캡처... 현재 삭제
박 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나체와 성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8차 전체회의에서 ‘음란물’로 분류돼 차단된 누리꾼의 신체 사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이를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전체공개’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박 위원은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를 적시, “위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 사진들은 청소년유해물일 수 있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해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박 위원은 논란을 예상한 듯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물이 옳으나 그르냐를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박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 대법원 판례는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
박 위원의 나체사진 논란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는 27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는 성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는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장의 방법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공감할 수 없다”며 “주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료나 생물도감의 게재 목적 등이 아니고 단순히 성기 이미지만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성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표현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박 교수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관점 등 사회통념상으로는 이 사안의 성기 이미지에 관해 정보통신심의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박 위원이 음란성에 의문을 제기한 성기 노출은 판례 상 ‘음란한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 정치권은 ‘침묵’.. 누리꾼은 ‘냉소’
박 위원의 사진 게재 논란에 정치권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경신 위원은 이중국적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박 위원은 28세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외국 시민권자의 의혹을 받고 있어 방통심의위원으로 일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원제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이중국적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박 위원은 추천과정에서 국적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여러 논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국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자세한 내용을 모를뿐더러 직접 언급하기는 힘들다”며 다른 의원에게 물어볼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의 블로그를 방문한 누리꾼들의 상당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맨 밑에 사진 보면 '버스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버스안에서 '몰래' 찍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건가? 서울 한복판에서 '몰래' 찍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리면 그것도 상관없다 할 기세네.”- 난나야
“저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남의 동의도 없이 저딴 사진 함부로 도용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심의위원이란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나.”- tnwlaoz**
“답없다. 이 사람... 미국으로 가라.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다. 검열자는 개뿔”- 말세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고자 해당 사진을 올렸다고 강변했지만 이로 인해 박 위원은 오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심의를 받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