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억 넘으면 건보료 납부 예외없다
- 단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내달부터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 넘는 재산소유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여기에는 20세 미만자, 대학생과 노인들도 모두 납부 의무자로 포함해 직장인 가족으로부터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는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존과 같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연간 48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액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담능력이 충분한 이들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