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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7 0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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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항공(KAL) 이용 자제 지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일출시간의 기준을 독도로 삼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치한 일본은 섬나라 근성을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대한항공 A380 신형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해 일본이 자국의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1달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치졸한 처사”라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7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WTO 위반이지만, 일본은 제한 기한을 1달로 한정함으로써 그 금액이 20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해 제소요건이 안 되도록 만드는 영악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아무리 일본이 독도야욕을 부려도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땅이고 역사적·문화적·법적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가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실질화 ▲독도연구의 관리 창구 단일화 및 독도전문가 양성 ▲대한한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의 독도관련 기내방송 실시 ▲애국가 배경화면과 일기예보에 독도 포함 등을 정부와 KBS에게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대한항공에 불똥이 튀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일본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한 조치로 독도 수호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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