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580원…260원 올라
- 6% 인상..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 만에 타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4340원 오른 셈이다. 2011년 임금인상률은 5.1%였고 2012년은 이보다 높은 6%의 인상폭을 보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23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1,090원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320원을 제시했었다.
결과가 전해지자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이 6%~6.9% 선이었는데 최저수준인 6%로 결정난 것에 대한 비난이다.
아울러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 각 8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조 측 위원의 대거 불참 속에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사용자측도 만족스럽진 못하다는 평가다.
경총 관계자는 “5%대를 지켜야 했는데 결국 6%로 인상된 것에 대해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임금부담률이 그만큼 커져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 된다”고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측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된 안은 내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및 근로자‧사용자 대표의 이의제기 기간 10일을 거친 후 8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