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등 교섭단체대표 간 ‘돌려먹기’ 인사에 제동
- 헌법재판관 등 교섭단체대표 간 ‘돌려먹기’ 인사에 제동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국회 선출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교섭단체가 돌아가면서 자의적으로 추천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여야동수로 구성된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인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국회 선출직 공직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사실상 교섭단체 간 ‘돌려먹기’식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합의체 기구의 구성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 추천·선출하여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대표성이 여타 기관의 추천·선출보다 정당성과 대표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 간에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되고 있다”며 그간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들이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지도부와의 친분관계만으로 추천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의 통과의례식으로 ‘묻지마 통과’ 해왔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