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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2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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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헌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오는 2일 전국위 회의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에서 위임장 표결의 위법성을 인정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전국위원의 출석률이 당헌 개정안 재의결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엔 ‘여론조사 30% 반영비율’ 유지여부에 대한 경선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당내갈등을 해소하도록 최종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전국위원 741명 중 5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며 “위임장 표결이 문제가 된 지난 7일 전국위 회의와 달리 무리 없이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전국위 이해봉 의장도 “법원판결에 따라 이번엔 위임장을 받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당헌 개정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어제(6월30일) 상임 전국위에서 무리 없이 법원 판결로 재의결해야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위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선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전국위 회의에서 논란거리로 제기됐던 여론조사 반영비율 30% 유지여부를 놓고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전국위원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재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반증하듯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김혜진 전국위원은 “3,000명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30%나 반영하는 것은 선거인단이 21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며 “전국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국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통과되면 예정대로 오는 3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를 시행한 뒤 4일 전당대회 대의원 투개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일정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권주자들의 선거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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