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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1 0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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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면서도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 등 상당수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005년 9월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이듬해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한 목사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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