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5% 오른다
-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정… 지자체 손실 커 인상 불가피

▲ 전국 시내버스요금 인상 추이/뉴스파인더
하반기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요금이 15% 이내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외에도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인 3.46%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해 인상요인이 큰 품목은 동결 기간의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한 후 2~3년 이상 기간을 정해 분산 인상토록 했다.
단, 버스나 지하철요금 등 분할인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인상한 후 향후 2~3년간 동결토록 했다.
서울·인천·경기의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2007년 인상 이후 동결된 4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약 15% 이내에서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적자운영을 통한 손실이 큰 만큼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동결기간 연도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그 외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값, 문화시설 입장료와 공연예술관람료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각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 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서민생활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의하면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은 지난해에만 2조 3,5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공급체계가 지속돼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일반주민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또 지하철의 경우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작년 총 8,706억 원을 넘어섰다. 상·하수도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전국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 OECD 가입 30개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에 불과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