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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30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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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섣부른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집단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9일밤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의 동향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와대 참모진도 검찰 지도부의 거취표명과 관련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찰의 분위기와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은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경우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범위와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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