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4전대 앞서 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
- "당헌개정 재의결, 재적위원 과반 출석의결 필요… 전대는 일정대로"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를 불과 5일 앞둔 가운데 당헌개정을 재의결하기 위해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국위원 김 모씨가 지난 7일 전국위 의결사항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이 수용함에 따라 개정 당헌이 정지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정치권의 대리인 투표관행을 뒤엎은 판결을 내린 것뿐”이라면서 “전대 경선룰인 ‘1인2표제’와 ‘여론조사 결과 30% 반영’과는 전혀 별개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내달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정당법은 중요 의결사항에 대한 위임의결을 금지하고 있고 당헌 및 당규에도 위임의결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위임의결을 해왔다”란 지적을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당법에 정당 자율성에 대한 규정이 있어 당헌과 당규에 근거조항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위임의결에 따른 개정당헌 효력정지에) 다른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전국위에서 과반수 출석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 의원은 “당이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과반이 출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여 의원은 이어 “어제(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는 기존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전국위에서 문제없이 전대관련 당헌 개정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국위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확대에 따른 문안정리를 비롯해 전당대회 기능 일부개정,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권한 강화 등 법원에서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당헌 개정사항을 재의결할 방침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