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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29 0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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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상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작년 2월 11일 외통위 통과 후 법사위로 넘어왔고 두 달여 뒤인 4월 19일 법사위에 상정돼 한차례 논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계속 계류되어 왔다.

한나라당은 이후 북한인권법 제8조 ‘인도적 지원’ 조항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지원 내용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자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심사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제 이틀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시한 내에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병합심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 공개처형을 통한 공포정치 강화,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의 살해와 인권 유린 등 ‘반인류적 범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어제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9년째 최악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2011.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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