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警 수사개시권 합의도출
- 靑, 막판조율 통해 극적인 합의 조정안 내놔…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수사권 조정을 진행해 극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직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존치되며 사법 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범인과 범죄사실 및 증거와 관련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 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지만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확정토록 하는데, 정부는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 수사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놓고 앞으로 6개월 안으로 검경간 협의절차를 거쳐 법무부령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키로 했고, 정부차원 최종 합의안이 국회 사개특위를 통과하면 심한 갈등을 빚어온 수사권 조정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이날 이번 한의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최초로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한다는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장은 또 “합의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새 형소법체계에서 수사주체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합의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순 없으나 양 기관간 갈등으로 국민께 염려를 끼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장은 “세부 합의내용 중 개정조문에 들어가는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양해했다”며 수사에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지만 내사단계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것이라고 의미를 해석,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박 차장은 경찰 내부적인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성을 가졌다는 합의안의 끗을 전달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