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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16 2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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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신분을 감추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이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을 두고 신분을 밝힐 수 없는 한국인의 검은 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스위스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해 올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명목으로 58억원을 지난 2월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한국 투자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인 5,000억원 가량은 한국인 투자금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에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세청은 제3 국적자임에도 15%만 낸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덜 낸 세액 5%를 걷어 한국 국세청에 보내준 것이다.

세금 누락기간, 연간 배당세 누락액, 시가배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최대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비자금 등의 일명 ‘검은 돈’으로 스위스에 숨겼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금이 낮지 않은 이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투자한 정황과, 한국인이라고 밝힐 경우 내국인 대우를 받아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지만 20%의 높은 세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는 한국인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의견이다.

국내 대기업의 국외비자금이나 재벌의 재산도피자금, 정치자금 등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의 신분은 스위스 국세청의 협조 없이는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의 개정안으로, 이 법안에는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발효되도 스위스 당국이 계좌 내역을 통보해줄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평가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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