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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5 0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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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단 83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 판결문 가운데 발췌/뉴스파인더 김승근기자
헌법과는 달리 ‘북한을 국가로 표기한 판결문’ 때문에 판사들의 자질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가안보만을 생각한다는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이모 판사의 판결문 중 “북한을 국가로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블루아이즈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임을 환기시켰다.

계속해서 블루아이즈는 “의도적이라고 단정 할 수 없으나,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실을 수년 동안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헌법에 명시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판결문에 명시한 자체에 대해서 사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의 기초적인 부분 조차 망각하고 판결문에 정서하는 현 사법부의 자질문제에 대한 비난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판결문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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