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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1 0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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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른바 ‘막말 판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부 법관들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호칭 없이 반말을 쓰고 고압적 태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법관들의 이 같은 언행은 소송과정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법권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게 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이 참여하게 해 상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이 자신의 재판진행 상황을 녹화해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며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때 국민들도 판결에 승복하고 법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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