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법인세 추가감세법 개정 추진
- 박선영 의원 발의…과표구간 3단계로 세분화
정치권이 법인세 감세 철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감세에는 찬성하되, 과표구간을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우왕좌왕, 갈 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소비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에 5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2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 삭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다.
박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감세의총’을 열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