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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25 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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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경위와 제공자들과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키다리아저씨’의 유학비 지원이라고 강변해온 김민석 최고위원의 무죄주장에도 불구, 법원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지난 10월29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26일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12.19대선과 올 4.9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총 4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2차례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서류심사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시도가 이뤄졌지만 2차례나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날은 법원의 심문에 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에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선 송영길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20여명이 나와 김 최고위원의 무죄를 강변하고 나서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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