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비준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전망
- SSM규제-피해구제 등 쟁점법안 처리 여야 전격합의
재보선 후유증으로 여권에 쇄신논란이 한창임에도 불구, 여야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전격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농업피해 구제관련 법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당초 한-EU간 합의대로 오는 7월1일부터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는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키로 하고 EU의 SSM시장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피해를 막으려 재래시장 경계지점에서 500m로 규정된 입점제한을 1㎞로 확대하는 한편, 일몰시한 역시 종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회 지경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해 처리키로 했으며, 여야는 또 농축산업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가격이 FTA 발효이전보다 85%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키로 했다.
아울러 배합사료 및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는 영세율정책 역시 FTA 발효이후 10년동안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세제지원 대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8년간 직접 운영해온 면적 990㎡이하 축사 및 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고 FTA 이행기금의 정부 출연분을 5년간 1조원이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후속대책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반대해왔지만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여야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