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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1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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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6시) 대 PC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는 재석의원 210명 중 총 117명이 찬성했으며 63명은 반대, 30명은 기권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상 게임물의 범위, 연령 등을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에 관한 청원 등 181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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