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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6 0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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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1% 박빙’ 허위문자 22만 건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강원지사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김선관 조직부장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후보 측은 지난 18일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 뉴스) 강원도 꿈. 미래 기호2번 최문순 (수신거부)’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22만 명에게 전송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은 “SBS 4. 15. 8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엄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최 후보자보다 약 10%~20% 앞섰다”며 “엄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통신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3일 춘천 MBC에서 열린 강원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강릉지역 불법 유인물 살포 ▲화천 및 고성 부재자 허위(대리) 신고사건 등 민주당 측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 최 후보 측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합법적 사안’이라고 주장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름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문자메시지 내용을 담은 사진, 강원지사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TV토론 내용이 담긴 녹화 CD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봉진 변호사를 통해 엄 후보 측이 강릉 경포대 인근의 펜션을 얻어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춘천지방검찰청에 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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