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참여 강화시킨 학폭법, 법사위 통과
- 배은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 과반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상을 학부모로 참여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학폭법)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 1만1236개 초중고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대 10명까지 구성되도록 했고, 위원 중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해 학교 폭력의 ‘교내 은폐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학폭위의 문제는 교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교원 위주로 구성돼 학교에서 은폐, 축소하려 하는 경향을 강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학폭위에서는 학부모 위원이 아예 없거나 1~2명에 불과했기에 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나 영향력, 또 자녀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과반 이상 참여로 인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학교 측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 또 그 보호자 등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위원장(학교장)의 소집으로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회될 수 있었던 자치위원회의를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이를 인지한 폭력 피해자나 부모, 제 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배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폭위가 학부모들의 대거 참여로 인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숨기기 급급해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드러내 놓고 해결하려는 학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