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UN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따라 즉각 인권개선에 나서라

북한은 UN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따라 즉각 인권개선에 나서라
어제 유엔 제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심각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서 북한 정권이 이를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이제 북한 정권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담고 있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신념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북한 내 반인륜적, 반인류적 인권탄압을 마땅히 종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UN의 회원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마땅히 따라야할 국제질서이자, 의무이다.
정부도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취지를 일관되게 살려 대북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북한의 인권결의안에는 동조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율배반적 자세로는 북한에 끌려다니기 십상이다.
뚜렷한 대북원칙과 기조위에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북경색만을 고려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우왕좌왕해서는 북핵폐기도 한반도평화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대북경색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한 밑거름이자, 반드시 치르고 넘어갈 비용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08. 11.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