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 3위원회서 채택
-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21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채택돼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인권결의안 내용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강조, 고문과 공개처형 비인간적인 구금상태,강제수용소의 존재와 강제 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 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졌고,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덕훈 북한 UN대표부 차석대표는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반발하며 특히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맹 비난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2천 5년엔 기권했다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천 6년에 찬성하고 다시 지난해에는 기권했는데, 올해는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아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