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 받는 회사가 유망 중소기업인가?
지식경제부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회사를 ‘2011년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회사로 선정해 100억원 가까운 운용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신성장동력 펀드의 하나인 이 펀드는 1220억원의 자금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펀드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회사가 유망 중소기업인가?
이 투자회사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투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은행도 문제가 심각하다.
K은행은 지난 2009년 신성장동력펀드 중 하나인 녹색성장펀드의 운용자로 선정돼 A사에 300억원을 투자했지만, 올 3월 A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펀드 운용자로서는 결격사유가 분명한데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정부 출자금 외에 민관기관의 투자를 유치해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집행하는 운영회사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그 대가로 매년 펀드 조성액의 약 2%를 운용보수로 받는 것이다.
이 운용보수는 투자에 실패해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투자에 성공할 경우에는 추가로 성공보수를 따로 받는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다.
이번 지방펀드 운용사는 당연히 흠결 없는 깨끗한 투자회사가 선정돼 운용을 맡았어야 한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지식경제부는 ‘검찰이 투자회사를 기소하면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기소 전까지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오만한 태도가 역겹다.
그러면 K은행은 300억원대 손실이 확정되어야만 그 때가서 제외할 것인가?
2011. 4.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