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FTA인 CEPA도 한글판 번역에 오류 투성이”
- 양허표 10장만 확인했는데도 번역 오류17개 나와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4월 6일) “지난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한글판 번역문에도 오류가 심각하다”며, “일단 양허표 10장만 확인했는데도 무려 1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한-인도의 한글판 번역문의 오류 가운데는 ‘또는(or)’을 ‘기타’로(HS 코드 040221, 040291) 번역하는 등 아주 초보적인 오류도 있고, 유사한 식품이지만 우리 식생활에서 전혀 다른 상품이고 가격과 종류도 전혀 다른 ‘명태’를 ‘북어’(0305593000)로, ‘조기’를 ‘굴비’(0305594000)로, ‘고등어(Chub mackerel)’를 ‘삼치’(0302699010, 0303799010)로 잘못 번역한 것도 있으며, 종류가 전혀 다른 ‘바다가재와 대하’를 ‘닭새우류’(030611, 0306110000, 030621, 0306210000)로 번역하는 등 이루 셀 수 없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같은 ‘소라’라도 원문에는 ‘냉동’(0307991160)과 ‘염장’(0307993130)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한글판에는 모두 ‘소라’라고만 번역했고, 식용할 수 있는 식품(칼새둥지)을 식품이 아닌 것(살랑갠 둥우리)으로 번역한 것도 있으며(04010002000), ‘갑각류(crustaceans)’라는 주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기타 가루 등’이라고만 불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030619, 030629), 실제 한국과 인도 간에 무역이 이루어졌을 경우 요구한 상품과 제공된 상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그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었기때문에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선영의원은 “CEPA는 본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FTA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데 비해, CEPA는 말 그대로 상품 교역 외에도 인력이동, 투자, 원산지 규정, 관세협력, 통신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방법 등 훨씬 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FTA 협정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보다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막대하다”고 밝히면서, “오늘부터는 한-인도 CEPA의 본문을 개인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은 “사인 간에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서를 몇 번씩 확인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각종 자유무역협정문의 오류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국격은 물론, 향후 국익에도 엄청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FTA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현 정부가 체결한 FTA는 물론, 이전 정부가 체결해서 이미 발효되고 있는 FTA 협정문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다양한 무역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다”며, 국회차원의 검증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국회 박선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