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 발끈 저지에 나서
- 완화 동참 국회의원 낙선운동 하겠다.

▲ (사)깨끗한나라 국민연대 허규 상임대표
지난4월1일 한나라당 김충환의원및 여야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완화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저지에 나섰다.
(사)깨끗한나라 국민연대 허규 상임대표는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기준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것 이 라고 했다.
허규 상임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 제출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후보자는 당연히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야 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당선무효를 규정하면서 범죄행위을 하고 도 그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을 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국민을 기만한 입법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당선무효 기준의 완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준법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그 사실을 법의 권위로 호도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준법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더욱 더 강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의 유 , 무죄만을 법원이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게, 더욱 더 강화된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하여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그들에게 맡긴 입법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며 이번에 공직선거법 완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차기 낙선운동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충환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자는 완화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