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명 당선무효형 '3백만원' 완화에 '눈총'
-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정치권 도덕성 논란만 야기돼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로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형량 규정을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범죄도 300만원에서 700만원이상 벌금형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이내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국민들의 도덕성 잣대에 맞지 않는 기존 정치권의 이권 챙기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개별법관의 양형판단에 따라 일정액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선거법 개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앞서 1개월 전인 지난달 4일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안 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선거과열에 따른 혼탁과 함께 금권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무더기 서명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 정가 관계자는 “미국은 200년간 의원직 상실이 5건, 일본은 60년간 2건, 영국은 100년간 3건, 독일도 60년동안 3건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선거 때마다 무더기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선거법에 있는 당선무효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이내가 아니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