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사법개혁안 전면 반발
- 팽팽한 신경전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원·검찰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과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합의한 쟁점 사안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다.
법원과 검찰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설치, 중수부 폐지 등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에 대해 "더이상 검찰은 고칠 것이 거의 없다. (국회가) 여러 통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고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들어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검 중수부가 아닌)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서거)이 안 벌어진다고 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중수부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판검사 비리 수사만 전담하는 특수청 신설안에 대해 "검찰 내부 비리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면 된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하나의 의견을 통일하려면 9명에서 많아도 15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반대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9일까지 법원.검찰.변호사소위 등 의 심사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