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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3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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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이명박 대통령이일 청와대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칸투데이 김원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돼 경제·신용사업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법은 농민단체, 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서명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오는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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