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지원인 제도에 관하여
- 준법 지원인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성
오랜논의를 거쳐서 2011년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2012년 4월부터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일정한 기준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준법 지원 인을 채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기업이 비지니스를 하는 데있어서 법을 잘 지키면서 비지니스를 하는 가를 관찰하고, 자문하는 직업이다. 미국의 경우 윤리 경영을 위해서 준법 지원인들이 많은 기업에서 활용 되는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준법 감시인은 금융 기관에서 채용되어 활용되는 중이지만, 준법 감시인과 약간 다른 준법 지원인은 아직 시행전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이들 준법 감시인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것인가. 준법 지원인들이 직급이 높고, 보수가 높아서 기업들은 이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두고 볼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항상 존재하므로 준법 지원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을 위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법 지원인 이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자들의 범위에 대하여 조금 더 유연한 정책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