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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6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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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짓 피의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조선일보는 피의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10억원 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관련내용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선일보는 뇌물의혹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했을 뿐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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