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찰 구형보다 5배 높게 판결…‘논란 일파만파’
- 국본, “정치적 보복인가?” 서울지법 이상우 판사 규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우 판사가 검찰 구형에 5배나 증액해 판결한 데 대해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상우 판사는 지난 달 16일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인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서 본부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내린바 있다.
이 벌금 액수는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을 5배나 증액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관행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에 국본측은 성명을 통해 “2009년 5월23일 노 전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불법시설물”이라며 “분향소 주변은 반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향소 주변에는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자살)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며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 정부가 막아야 할 반체제 굿판을 대신 치운 것이 어째서 벌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 어이없는 것은 판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이상우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을 5배나 증액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그런데 2배도 3배도 아닌 5배의 벌금을 판결한 판사의 의도는 무엇인가? 서정갑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가? 법을 빈 私刑(사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검사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99%”라며 “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 높게 벌금을 내린 것은 서 본부장을 보복하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은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을 시민들이 대신 치워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을 가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좌경화된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