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우리 정부는 2011.3.10(캐나다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주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청과 노바스코시아주 주권자인 여왕 폐하를 대리하는 서비스 노바스코시아 및 지방자치관계부 장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노바스코시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노바스코시아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캐나다 지방정부와 체결한 열 번째 약정으로서, 캐나다 모든 주와의 약정이 체결 완료되었으며 노바스코시아주에 체류,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생활상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바,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