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역풍에 정치자금법 ‘급제동’
- 사실상 무산 될 듯

▲ 칸투데이 고영진 기자
정치권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한 정자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기간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후안무치한 처사" "노골적인 제 밥그릇 챙기기" 등의 비판론이 쏟아지면서 7일 이 법안의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자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자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다"고 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칸투데이 고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