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법'에 난도질, 政資法 개악 논란
- 국민적 공분에 여야 원내대표 3월 국회 처리 입장 선회하기도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정치자금법’개정안이 기습 처리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킨 일명 ‘오세훈법’이 난도질을 당하며 개악(改惡)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기습 처리는 여야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화합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도 “해방 이후 이런 전례는 없었고 의원을 구할 것이면 재판을 통해 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으로 (청목회 연루)의원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또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졸속 처리 대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초 3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안 처리를 지휘한 여야 원내대표도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이번 임시국회에선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뒤, 8일 “법사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룰지, 정개특위에서 숙성기간을 거쳐 다룰 것인지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위에서는 정자법 제31조 제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문구를 ‘단체의 자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일각에서는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동료의원들 구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재계 등에서도 결국은 기업들의 후원금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입법을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입법의 취지와 철학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