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담보대출 빙자 사기범 일당 적발
- 경북지방경찰청, 총책 등 2명 구속, 모집책 등 7명 불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은,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을 붙잡아 총책 29살 A씨와 자금관리책 28살 B씨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41살 여성 C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 8.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해 전화상담을 위한 콜센터와 스팸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놓고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문의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내오면 이를 가로채고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챈 스마트폰은 중국에 있는 피싱 사기조직에 한대당 50~60만원에 되팔아 넘기는 등 해외 밀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상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담보로 한 사기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유사사례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총책은 전화상담원 모집 및 관리, 스마트폰의 해외 밀거래 등 총괄적인 업무를 주도했고, 자금관리책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담당하였으며, 모집책은 대출상담 및 물품(스마트폰)의 배송 안내 등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경부터 약 5개월 동안 불특정인들에게 하루 2만여건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중국의 메신저 피싱 사기조직에 되팔아 넘겨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밀거래로 거둬들인 수익은 최소 25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제1,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결국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더 깊은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