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서 13개 법안처리 합의
- 채권추심법-방판법-예술인복지법 등 쉬운 것부터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호 이견이 없어 무난한 입법처리가 가능한 1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과 ‘방문판매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등 총 13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에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총 74건에 달하는 민생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이 가운데 8개의 처리를 수용했고 민주당은 45개 법안을 제안해 한나라당이 총 6건을 수용했다.
당장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공동발의로 회기 내 통과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등의 추심행위 금지를 핵심으로 한 채권추심법이나 방판법 개정안 역시 처리된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설치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역시 통과된다.
반면 여야는 각기 중점 처리를 시사했던 민생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나라당이 강조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민주당이 요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처리 역시 미뤄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