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 하라
- 국가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을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던 이슬람채권법(수쿠크)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당초 경제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원조달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18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이슬람금융은 중장기성향의 투자성으로 인한 안정적 자금으로 자본시장에서 주목 받아왔다. 대우투자증권, 신한투자금융, 우리투자금융,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슬람권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수쿠크 발행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법이 너무 복잡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오일달러 유치효과와 원 달러 환율 등을 감안해 수쿠크를 통해 소량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 등을 위해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한 채권인 수쿠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적 기반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기독교계의 반발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슬람채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자 기독교계에서 들고 일어나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슬람채권법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전화문자는 물론 협박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슬람채권법의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 이슬람의 메카 사우디...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이 다른 외화표시 채권에 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이 반대 논리지만 이미 씨티은행 대주주가 중동의 부호이고 이슬람은행까지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이들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정치, 더구나 국가경제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다면 기독교계의 발전과 일부 부도덕한 목사들의 정화에 힘을 쏟는 일이 더욱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낼 것이다.
지금 기독교계는 내부의 분란과 일부 부도덕한 목사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내부의 단속과 기독교계의 정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할 지도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박(?)을 일삼으며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종교논리가 국익을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기독교계는 ‘이슬람채권법’논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교회, 내부의 분란이 없는 교회, 부도덕한 목사가 없는 교회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
<칸투데이 장지연 칼럼니스트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