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한화그룹 수사를 하던 서부지검에 불법 수사개입을 했다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울산지검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개입했단다.
법무부장관 자리는 재벌도 봐주고, 선거사범도 막봐주는, 인심쓰는(?)자리인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서 수사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탄받아야 할 불법행위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다니 이건 또 강요죄 아닌가?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반발한 남기춘 서부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단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 책임자 교체발언은 수사의지를 떨어뜨리는 위법행위이자 권한남용이다.
울산지검에 대한 수사개입은 더 심각하다. 이건 선거사범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에도 역시 남기춘 울산지검장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단다.
그 당시 울산지검에 압력을 행사한 법무부 간부의 해명이 낯 간지럽다.
“기소시점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한일은 없다”니! 기소를 미뤄달라는 게 수사지휘가 아니고 뭔가?
왜 기소를 ‘딱 하루만’미뤄야 하나? 그것 역시 ‘정치 검찰’의 전형 아닌가?
당사자가 남기춘 지검장이었으니 들통이라도 났지, 또 얼마나 많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불법행위가 있었겠는가?
이제 법과 정의,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의 전모도 밝혀내야 하고,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의 사퇴사유에 대한 외압여부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2011.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