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실무회의,종부세 10~20% 감면검토
- 3년이상 보유기준 1주택 감면추진… 금년 과세분 납부뒤 내년초 환급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이 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10∼20% 세부담을 추가 감면해줄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의 위헌판결로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만큼 과세기준도 당초 정부측 개정안에서 조정한 9억원 대신 현행 6억원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개선을 위해 특정기간 주거목적 보유시 일정비율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3년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기 보유자 감면의 경우 일반 종부세 납세자에 비해 10∼2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특정기간을 넘어 보유하면 일정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3년이상 보유주택에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미 제출해놓은 개정안대로만 통과돼도 종부세부담은 현재보다 70∼80%정도 줄어든다"고 전제, "여기에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겐 일정비율을 추가로 우대적용하는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정의 의도대로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왔던 3년이상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는 지금보다 80∼90%가량 감면된 10만∼20만원선의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서 현행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 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세금감면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종부세 개편과정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법은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연 4%를 공제해주고 2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등 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관련법이 연말전 개정돼도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일단 나온 세금을 납부하고 법 개정이후 내년초쯤 감면액을 환급하는 안을 검토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금년 고지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 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다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또 "위헌결정이 나온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부한 종부세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7년분까지는 연내 돌려주고 2008년분은 징수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