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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7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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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2.18(금)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불편 발생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6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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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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