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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3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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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말은 '논리(論理)'보다 '의도(意圖)' 즉 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정치는 논리의 싸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내는 이해관계의 끊임없는 충돌이다.

그래서일까? 권력이 바뀌는 시기마다 예외 없이 개헌 이야기가 튀어 나온다. 논쟁의 핵심도 항상 권력구조 변경 문제다. 헌법을 정치의 종속변수쯤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권력교체기마다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운동경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이 룰을 고치자는 말과 같다. 하지만 권투선수가 링 규칙 안에서 싸워 이길 생각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링의 규칙을 바꾸는 데만 신경 쓴다면 안 될 말이다.

그래서는 경기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즉 헌법이 정치에 종속적이라면 권력싸움 수준 이상의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예상대로 요즘 개헌이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변천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여 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헌법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헌법 제정 당시에 제정과정에 참여치 못한 정치적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져야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사람에 의해 법이 통용되는 것뿐이지, 법에 의해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법을 들먹인다. 권력교체기에는 더욱 그렇다.

어쨌든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울러 국민통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는 끝내 국민으로부터 이반되고 말 것이다. 당장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무엇보다도 정치의 신뢰회복이다.

여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다. 예컨대 '개 한 마리가 헛 그림자를 보고 짖어대면 온 마을 개가 그 소리에 따라 짖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때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중에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있고,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도 있다. 이때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 하고, 반대로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한다.

헌법의 안정성은 정치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개헌 역시 정치의 그 종속변수가 되어 개정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정치제도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와 선택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참다운 정열의 영령(英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 이외에 영원히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결합은 없다' 스탕탈의 말이다. - 해당 글은 '오동추야'님의 토론방글로 본지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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