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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2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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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정해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해당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2011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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