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내년도 유지되나... 연장 추진도
- 99년 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하며 일몰기간 올해까지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정해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해당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2011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