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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9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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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의원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아나운서협회와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78명도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을 고소한 바 있어 검찰은 이 혐의도 적용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으뜸 등은 이날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유무죄를 떠나서 그 많은 시간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특히, 아나운서 여러분께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라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송구한 마음으로 저의 과오로 인해 아파하셨을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간절한 용서를 구한다"며 "이 모든 과오가 용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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