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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7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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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거리 이용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늦은 밤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기 위한「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택시에 의존해 귀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결과를 보면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주로 밤 22시~새벽 4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용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모든 시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카드 선승인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에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안심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택시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 택시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과 수칙에 대해 매뉴얼화해 모든 택시운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이 지켜야할 택시 이용문화에 대해서도 이를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택시이용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탑승 및 하차시 친절하게 인사하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교통안전 및 운행질서 확립, 브랜드콜 요청시 응대 요령, 선승인 등 택시카드 결제기 사용 요령 등을 포함하고, 금지사항으로는 흡연,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카드결제 거부, 콜단말기 끄는 행위, 복장불량, 용모불량, 영수증 발급 거부, 운전자 자격증 미게시, 기타 법규 위반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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