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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4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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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가구로 추정되는 환급 대상자들이 어제 강남세무서 등 전국의 각 세무서에 환급 문의와 경정 신청이 수백 건씩 이어졌다. 환급대상은 2006년과 2007년 납부액으로, 정부는 약 16만 가구가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는 신고 납부일부터 3년 안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낸 세금과 연 5%의 가산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경우는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진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못하니까 추가 대책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5일 발송될 예정이었지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수정이나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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