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이면계약’ 논란
- 정부 “원래 조건” 해명 나서

▲ UAE 원전수주 계약/칸투데이 김은혜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와 관련된 미공개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일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할 당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UAE측에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대출키로 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원전수주금액(186억달러)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로 사실상 우리나라 자금을 활용해 UAE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식경제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분당의 반도체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기자들을 만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그런 사실을 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원래 원전 수주에 관한 조건은 잘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틀에서 이해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경부도 한전과의 조율을 거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UAE원전사업 기공식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전은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