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판결
-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 소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입법목적에 어긋나게 주거목적을 위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국회 차원의 진사조사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 실언을 놓고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가 헌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일대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종부세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존치돼야 한다고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과세가 아니며 원본 잠식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헌재는 종부세가 국민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2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노무현 정권기인 지난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노태우 정권 당시 시행됐다가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한 법리문제로 법조계에 큰 논란을 빚어왔다.
이를 반증하듯 종부세법은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함께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총 7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존치문제는 일단락 됐고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에 대해선 수정입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