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랜드 사태를 교훈 삼아 비정규직 고용보호에 나서라

사측인 홈플러스와 이랜드 노동조합의 파업 종결 합의안에 조합원 87%가 찬성함으로써 500일이 넘도록 계속돼 온 이랜드 파업사태가 마침내 해결에 이르렀다.
심각한 고용 문제가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최소 2년임을 감안할 때, 16개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투쟁을 이끌어 온 노조간부들의 해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신과 인내로 사측과 합의를 끌어낸 노조 지도부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랜드 사태를 교훈 삼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된 일자리 전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노동부가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더 많이, 더 쉽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양산안’이 될 노동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간 연장 입법안’과 같은 기업 편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최근 강남성모병원이나 코스콤 등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강화, 간접고용 전환 제한 등 비정규직법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